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인출 원천징수 녹십자생명보험 | 2008-09-19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직으로 우리인출시 2년 미만 보유 인출의 경우 원천징수과세 표준은 400만원이 되어서 적용세율 8%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400만원에 대하여 연말정산 당시의 우리사주 공제를 배제하여 다시 연말정산한 차액을 원천징수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조합원이 자사주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인출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우리사주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