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의입니다. 한국에스엠디 | 2008-09-19

당사는 중국 자회사로 부터 배당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자회사는 중국내에서 법인세 100% 감면을 받아 실제 납부한 세액은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회사법인세액x배당액/소득액-법인세액)산식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여기서 법인세액에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입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하면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배당은 10%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 배당금을 송금할 때 중국에서 법인세(기업소득세)를 면제받으나,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10%로 원천 징수당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