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하면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중국조세는 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배당은 10%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 배당금을 송금할 때 중국에서 법인세(기업소득세)를 면제받으나,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10%로 원천 징수당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