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인수증을 주었는데
이것도 증빙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간 거래에 대한 법적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등을 그 증빙으로 합니다. 인수증은 세법상의 증빙은 아니며, 상거래상 거래당사자간의 증빙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 것으로 재화 및 용역매매거래외의 기타 보관이나 사용대차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므로 인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