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대손세액공제에 관해서 대선주조 | 2008-09-19

당사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부도어음이 발생했습니다.

총 외상 매출금이 10억인데

부도어음이 3억입니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3억을 입금시켜줬는데 당사는 외상 매출금에서 3억을 반제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그럼 부도어음 3억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방찍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