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토지의 \"비축\"을 사업범위에 추가하려고 할때
택지개발을 위해 구입하여 비축하는 경우와, 일반 토지를 구입하여 비축하는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와 해당될시 손금불산입되는 관련비용과,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답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유예기간내 양도 포함)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사의 택지개발위한 토지비축이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비축(공급)용 토지(임야)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행심98-371, 1998.07.29.)
국가로부터 토지의 개발ㆍ비축ㆍ공급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바, 임야인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계획에 의거 비축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조림사업용으로 하여 임야상태 그대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