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매각처분 후 기계장치 이전비용 회계처리 대륙금속공업사 | 2008-09-19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장처분 후 기계장치 이전시 이전비용이 3천만원정도 입니다.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각 기계장치에 안분해야 하는지
안분할 경우 잔존가액으로 안분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
답변
공장매각 후 기계장치 사용을 위해 이전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에 따른 비용(운반비, 설치비, 인건비 등)은 운반비 등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