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시 할부이자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2008-09-19

안녕하세요.
해외에 기계 수출시 할부매출을 하는 경우,
기계 1,000USD 할부이자 100USD 부분에 대하여 인보이스를 하나 또는 두개로 발행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1,000USD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할부이자까지 포함한 1,100USD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수출면장) 금액에 이자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지나번 문의시 국내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이자금액까지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장기할부매출에 따른 이자금액도 매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의 경우에도 국내매출과 마찬가지로 장기할부에 따른 이자금액도 매출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이자해당액을 수입이자로 별도 구분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