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질의 광신석유 | 2008-09-19

부가세 신고 후 향후 수정신고를 2번할 경우
예를 들어 가산세가 첫번째 수정신고 10,000원, 두번째 수정신고 5,000원이 나오면
두번째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분은 이전신고분 10,000원, 수정신고분 15,000원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이전신고분 10,000원, 수정신고분 5,000원을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도 수정신고를 2번할 경우도 가산세 처리방법도 부가세와 동일한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답변
각각 수정신고시마다 해당되는 가산세를 기재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두번한다고 해서 첫번째 수정신고시의 가산세액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시마다 발생하는 해당 가산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