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관련 예규를 참조하여도 얘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사전약정 또는 광고등의 방법으로 공표
2.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일 것
3. 동일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요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리점에 당사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 해당상품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거래 모든 대리점과 판매장려금지급약정을 맺지 않고,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리점(전체대리점 중 10%이하)만 장려금지급약정을 맺은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려금지급단가는 동일조건, 동일금액입니다.
궁금한 것은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리
점과 사전약정을 맺어 동일 조건에 해당하면 동일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특정대리점들과 약정을 맺은 후 특정대리점들에게 동일조건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우수차등조건이라도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실적나쁜 대리점은 판매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