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희회사는 현재 제조업(지점)이며, 창고 부족으로 외부에 제품창고(지점의 창고)를 임대하고 있으며, 창고의 사업자등록은 발급받지 않았으며, 외부창고에서 직접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부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지점에서 외부창고로 제품이동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향후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수입(수입자는 지점명의)하여 외부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에서 직접 거래처에 판매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각각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직매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단순 보관 및 관리시설만을 갖춘 경우에는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 하치장설치신고서만 제출)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