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서삼46015-10254 질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9-18


서삼46015-10254 제 24 조 자기사업에서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46410-2689, 1999.9.3. 및 부가46015-493, 1997.3.7.)를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예규를 조회해봐도 없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국세청에도 없고, taxpark에서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세청이나 재정부에서 생산된 유권해석, 즉 예규는 모든 내용이 다 문서화되거나 데이터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책자나 혹은 유권해석상에서 참조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저희 또는 국세청내의 자료실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 중 부가46410-2689(1999.09.03)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689, 1999.09.03.
[질의]
1. <휴대폰단말기무료판매건>
당사는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로서 ○○통신○○○(주)로부터 현재 대당 240,000원에 구입하여 대당 28,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당 240,000원과 28,500원의 차액을 수수료로 ○○통신○○○(주)에서 보전받고 있음.
금번 휴대폰단말기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휴대폰단말기를 무료로 판매하고자 질의함.
① 무료판매시 세금계산서교부문제
②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
③ 사업상증여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통신○○○(주)에서 구매한 240,000원인지 아니면 당사의 정상적으로 판매한 28,5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지.

2. <휴대폰단말기가격인하판매건>
당사는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로서 금번 휴대폰단말기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대당 28,500원짜리 휴대폰단말기를 대당 1,000원에 판매하고자 함.
- 1대당 28,500원짜리를 1,000원에 판매할 경우(세금계산서 대당 1,000원에 발행함) 판매대금 1,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28,5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