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환급시 회계처리방법 한국인포데이타 | 2008-09-18

퇴직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매월 퇴직연금을 예치하고(당월 급여/12) 있는중입니다.
하지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운용사에서 퇴직연금을 자사에 환급 해주고있는데,
환급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고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
예치시 : 퇴직급여 90 / 현금 100
지급수수료 10

환급시(1안) : 현금 95 / 퇴직급여 90
이자수익 5

환급시(2안) : 현금 95 / 영업외수익 95
답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회사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데, 운용사에서 1년 미만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납입액을 환급해 주는 경우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