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79번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남편명의의 국내자산을 아내에게 증여하는게 아니라
남편이 일본에서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아내 명의의 국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 아내가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는 아닌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해외에서 현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받은 현금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산상속46014-28, 2000.01.12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