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임차인)자(임대인)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시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적은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혹 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익금산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여부)
*. 부 : 종합소득세 신고자
자 : 소득신고 없음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자산의 무상제공 및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