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기준수에 따른 보상 피케이엘 | 2008-02-01

당사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시 거래처에서 지정한 납기를 준수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납기일 준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거래처에서 지급하는 납기준수에 따른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용역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잡수익으로 반영하면서 입금표를 발행하면 되지만, 귀사의 경우는 재화용역거래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보상금이므로 매출에 포함시켜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재화매출에 포함시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