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문의 한미상사 | 2008-09-18

상담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주소지는 국내에 있으며 일본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가끔(약 6개월 Trun)방문을 하고 있으며 먼 후일에 국내거주를
위해 아내명의로 주택을 구입코 져 합니다.
소득원은 남편 명의로 일본에서 식당을 경영한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부부간 증여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국내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국내에서 주택구입후 증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되므로,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던 비거주자이던 상관없이 국내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