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업무용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상 건물,토지의 면적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면적만 Sq Ft 1,800 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내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 의해 안분계산하나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건물, 토지의 안분가액은 국내세법에서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바, 미국 현지의 전문가나 과세관청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실지현황가액을 파악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