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국투자회사의 중국직원이 훈련생(3명)으로 한국 당사에서 연수중입니다.
기간 : 3개월
급여 : 훈련생급여는 중국현지법인에서 지급합니다
당사는 연수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며, 숙식을 제공합니다.
보험적용 : 산재보험만 적용
[질문]
1. 연수비지급시 비과세로 전액지급하고,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가능한지요?
2. 추석명절 격려금으로 20만원씩 지급했는데, 격려금에 대해서도 질문1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올바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매번 성심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요^^
답변
1. 한중 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견습생, 훈련생이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연수비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추석명절에 지급한 격려금도 연수비로 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