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고 합니다.
자기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고 할 때 취득원가와 지급시 시가와의 차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했을 시 법인세법상 당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있다면 취득원가를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시 시가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자기주식을 임직원의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시가로 반영하며 미확정시 추정금액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회계연도 결산종료 이전에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하면 되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자기주식을 임직원의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직원은 한도없이 손금가능하며, 임원은 정관 및 의사회의 지급결의에 따라 임원의 상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시 시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