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은 단순 외벽의 페인트공사가 아닌 기능의 향상을 위한 공사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동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