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적지출과자본적지출에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9-18

2004년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시점 인테리어및 용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산처리한후
취득세를 납부완료후 2008년시점 2차로 노후화된 사옥을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공사로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을 하였습니다.
건물 또는 벽의 도장(페인트칠 등)은 수익적지출의 요건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처리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의드리며,자본적지출처리시 취득세 납부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외벽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은 단순 외벽의 페인트공사가 아닌 기능의 향상을 위한 공사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동 드라이비트시스템작업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