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에게 진부화자산 재수출시 이전가격문제 마르포스 | 2008-09-18

당사는 외국인 100% 투자회사로서 본사는 이탈리아입니다.
당사의 1년이상된 진부화 재고자산을 확인하던중 파손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경우, 구입처인 본사(이탈리아)에 재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때 재수출시 정상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재수출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2. 진부화 자산으로서 일정금액 평가감 한 금액 (예을들어 취득원가의 50%)으로 환출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공정가액(제3자간 거래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취득원가 및 평가감한 금액으로로 재수출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진부화에 따른 가격산출을 하여 해당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