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를 매입한는 매입처로부터 클레임비용/수익이 발생합니다.
클레임에 대한 내용은 불량/반품 및 공급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의 내용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방법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매출한 원재료에 불량 등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매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출에 대한 매출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과는 별개로 불량품 또는 공급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없으며, 지급시 잡손실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