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중입니다.
\"⑥ 충당금부인누계액\"에 들어가는 금액이 전년도 \"⑥ 충당금부인누계액\" 와 \"⑬한도초과액\"
을 플러스한 금액이 맞는지요..또한 \"⑤기중충당금환입액\"이 있다면 당기 \"⑥ 충당금부인누계액\"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년도\"⑥ 충당금부인누계액\" + 전년도\"⑬한도초과액 - 당기\"⑤기중충당금환입액\" = 당기 \"⑥ 충당금부인누계액\"
또한 \"⑮1년미만 근로한 임원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에 퇴직금중간정산 받은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1.충당금 부인누계란 당기 이전에 퇴직급여 충당금한도를 초과해서 세무상으로 부인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유보잔액이 충당금 부인누계액입니다.
2.귀하의 언급이 타당함
3.중간정산자도 1년근속이면 1년급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