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선하증권의 양도시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그 차액만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조정사항으로 처리시에도 양도차익만 수수료로 익금반영합니다.
[관련예규] 서면3팀-2242, 2005.12.12
【질의】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와서 이를 통관 전에 타회사에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야 하고 이를 통관시에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선화증권의 양도는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나 양도시점과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일)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해 양도시점의 양도금액이 수입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