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화증권 양도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9-18

한국에 A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과세품의 구입과정에서 1억짜리 선화증권을
B법인이게 1억2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B법인은 세관으로부터 1억2천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경우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상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품대금은 B법인에서 1억2천을 받고, 외국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

질의1) 물품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외국으로 출금됨에 있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장부상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매출로 1억2천을 잡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장부에 반영 안하고 조정사항에서 처리시 1억2천을 익금 잡고
1억을 손금처리하는것이 타당한건가여 아님 차액분에 대해서만
익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1. 선하증권의 양도시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그 차액만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조정사항으로 처리시에도 양도차익만 수수료로 익금반영합니다.

[관련예규] 서면3팀-2242, 2005.12.12

【질의】
당사는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호텔, 관광식당, 일반식당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와서 이를 통관 전에 타회사에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야 하고 이를 통관시에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선화증권의 양도는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나 양도시점과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일)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해 양도시점의 양도금액이 수입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