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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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이니시스)를 통한 결제금액 카과 또는 건별 처리 여부 도서출판넥서스 | 2008-09-17
안녕하세요..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서비스(온라인강의)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결제대행업체(이니시스)를 통한 카드매출, 계좌이체, 핸드폰결제, ARS결제, 문화상품권 결제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과세, 건별이 나누어져 있는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이 발생시
1. 카드매출은 카드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계좌이체, 핸드폰, ARS, 문화상품권 결제등은 건별로 신고한다.
2. 카드매출,계좌이체,핸드폰결제, ARS결제, 문화상품권결제등을 카드매출로 신고한다.
3. 카드매출,계좌이체,핸드폰결제, ARS결제, 문화상품권결제등을 건별로 신고한다.
물론 법인사업자이기때문에 카드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처리방법을
알고싶어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카드매출은 카드과세로 신고하며, 나머지 계좌이체, 핸드폰, ARS, 문화상품권 결제등은 건별로 신고하면 되므로 1안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