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문의 | 2008-09-17

공장증축시 (3월 법인임)
공장건물을 신축,증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2월 이후부터 허가 이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건물에 대하여 취득 신고는 8/14 에 완료 되었으며 추가적인 증축도 앞으로 더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부분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신축건물과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시점인 내년 2월 이후부터 월할상각을 반영하려 합니다. 상각범위액 이내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계속상각하고 있음)에 자본적지출로 추가되는 증축분에 대하여 신축과 같이 2월 이후 상각을 시작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기존의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할인되지 않은 (40년기준내용연수 30년적용)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할인을 하지 않고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기존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추가되는 분은 내년부터 감가상각 반영하는 것이 아닌, 증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되어 감가상각 반영하는 것입니다.

2.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기존건물과 다른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며, 회계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