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여부 질의 동우만앤휴멜 | 2008-09-17

8월 29일 대표이사 지분 전량 매각후 사임.(등기부등본 등기일 : 9월 11일)
상기와 같이 대표이사가 지분매각후 사임한후,
기존에 타던 법인차량을 9월 4일 시가에 미달하게 사임한 대표이사에게 매각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는 기존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지분매각은 8월 29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차량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공급자측의 당사 대표이사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한, 차량 매각당시 사임한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측의 대표이사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사업자등록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바, 지분매각이 8월29일에 종료되어 지분매각 이후에 사실상 영향없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이 9월11일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등기부등본 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