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측의 대표이사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사업자등록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바, 지분매각이 8월29일에 종료되어 지분매각 이후에 사실상 영향없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이 9월11일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등기부등본 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