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저희는 갑의 토지 120평 중 100평의 땅을 매입하려합니다.
이 토지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으로 묶여있습니다.
근데, 토지주가 20평은 쓸모가 없어 팔기도 어려우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4조(잔여지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에 의거 당사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20평의 잔여지를 구입한다면 ~
1) 20평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2) 20평을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요?
3) 본다면 도시지역내는 5배, 도시지역외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볼 수 있기에 영업용이 아닌지요?
4) 또한 영업용일 경우 취.등록세 및 재산세이외의 고려해야 될 세금이 있는지요?
5) 비업무용토지라도 양도시에 5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6) 취득시 개발제한등에 묶여있기에 비업무용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매입하는 20평의 토지가 비업무용인지의 여부는 실제로 사업용으로의 사용여부에 달려 있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속토지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 해당 주택의 일정면적(5배, 10배)을 인정해주는 개념인바, 귀사의 경우는 주택이 아니며 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토지이므로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업용토지의 경우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고려해야 할 세금에 해당됩니다.
4.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해당 관리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5. 취득당시에 법률에 의해 개발제한에 해당되면 해당기간동안은 비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예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바,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2조의2~92조의1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