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실질공급되는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단위신고업체라면 본점으로 발행가능합니다(이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 거래한 지점의 소재지 등을 기재함). 다만, 사업자단위신고업체가 아닌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나, 동일업체와의 거래로 거래사실 확인되고 본, 지점간 내부거래로 처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B사가 본점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A사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급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