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의 건 경동소재 | 2008-09-17

개요)
1. A사 본점은 창원이나 주소만 부산으로 이전함
2. 본점 이전 전 제조시설은 그대로 있으며, A사 창원공장으로 사업자 등록함
3. 창원에 본점으로 있을 때 계약한 B사 납품계약을 A사 창원공장 사업자로
변경요청함 (실제로 제작하여 매출발생하는 곳은 A사 창원공장임)
4. 3항 문제발생
- B사(대기업) 내부 업체등록시스템상 외부기관 기업신용평가 일정수준이하면
업체등록이 안됨.
- A사 창원공장 사업체를 등록하고자하나 기업신용평가 일정수준이하로 나옴.
- 그래서 업체등록이 불가하여 공장으로 매출발생 불가함.
질의)
1. 제가 아는 선에서 실질 공급점에 한하여 그 사업자로 매출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항과 같이 발주처에서 B사 내부시스템으로 인하여 당사 공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계속하여 본사(부산)으로 매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주소만 이전 하였을 뿐 그 어떤 매출 이나 매입은 발생하고 있지 않
습니다.
2. 계속 본점으로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3.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세법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4. 당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참조) 실적공급은 창원공장 / 매출계산서 발행은 본점(부산)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실질공급되는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단위신고업체라면 본점으로 발행가능합니다(이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 거래한 지점의 소재지 등을 기재함). 다만, 사업자단위신고업체가 아닌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나, 동일업체와의 거래로 거래사실 확인되고 본, 지점간 내부거래로 처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B사가 본점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A사 본점에서 지점으로 공급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