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체상금 경동소재 | 2008-09-17

* 지체상금 산출방법중 계약금액의 범위 질의
- 계약금액을 적용시 부가세 포함금액(총금액)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또는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합니다

- 예)
1) 계약금액(부가세포함) * 지체율 * 일수
2) 계약금액(공급금액) * 지체율 * 일수
답변
지체상금의 결정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 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거래처와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나, 2번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은 위약금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