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매입에 관한 회계처리 (주)협동정공 | 2008-02-01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확장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계약금은 지급후 선급금계정에 현재 회계처리를 해논 상태이고
이번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을 위해 환경조사와 설계비용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토지가 전답이어서 허가를 위해 환경조사와 토목설계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에 발생한 수수료와 취득세등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환경조사와 설계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지
또 이럴경우 토지잔금지급한 것과 환경조사와 설계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이나 다른 가계정에
임의로 회계처리를 한후 환경조사와 설계비용 잔금지급 완료 후에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꺼번에 취득원가로 토지에 대체를 하는지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회사 확장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수수료, 설계비용, 연체이자, 할부이자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토지취득을 위해 사용된 환경조사 및 설계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2. 토지취득 전 지급한 환경조사와 설계비용은 건설중인 자산 또는 다른 가계정으로 반영후 취득완료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