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의약품제조법인으로서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장의 설계(디자인)단계로서 외국회사(A)에 설계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질문1) A와의 계약에서 1. 주된 설계용역비용과 2.국내에 상주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invoice를 발행하여 실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support비용들도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또한, invoice로 청구된 비용 외에 당사가 편의상 A사의 기술자들을 위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임차비용과 관리비, 통신비 등의 거주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현단계에서 공장이전에 관여할 당사직원들로 TFT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직은 설계단계인데 TFT팀에서 발생하는 급여 외에 식대,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의 복리후생적 비용들을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자산화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간접비용인 support비용은 건설중자산으로 반영하고 기술자들의 주택임차 비용 등은 건설중인자산보다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장이전에 관여할 TFT팀에서 발생하는 식대,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의 복리후생적 비용들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자산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