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건물 매각시 안분계산 오류시 가산세 적용 여부 (주)디티씨 | 2008-09-16

안녕하세요
08년1기에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과 지급시기 만 기재하고 추후에 저희 회사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토지.건물가액을 계약햇습니다.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거래처에 통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거래처에 환급현지확인조사가 나왔으며, 그대 거래처에서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서(거래처 대출용) 평가액으로 경정하여 당초 신고분보다 건물가액이 감소하여 과세.면세금액이 변동 되었습니다. 과세부분이 줄어들어 저희는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 거래처에 돌려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불성살가산세에 적용이 되어지는지요? 가산세를 낸다면 당초금액과 정상적인 금액과 차이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토지 건물 매각의 안분계산 오류시에는 귀사 의견대로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당초금액과 정상적인 금액과 차이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