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9-16
안녕하세요. 한가위는 잘 보내셨는지요?
문의드릴 사항은?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 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1. 취득일 : 2002. 5. 1 / 5억 / 정액법 20년
매년 2천5백만원씩 감가상각 계상하여오던 중
2. 2008년 5월 1일에 1억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
질문) 이경우 2008년 12월 31일자 감가상각비는?
ㄱ) 1의 25,000,000원 + 2번의 월할상각 3,333,333원 = 28,333,333원
* 3,333,333 = 100,000,000/20년*8/12
-> 2009년부터 6억에 대해 20년으로 상각
ㄴ) 1의 25,000,000원 + 2번의 월할상각 4,761,904원 = 29,761,904원
* 100,000,000/14년*8/12
-> 2009년부터 6억에 대해 14년으로 상각
ㄷ) 자본적 지출분은 안분없이 기말에 전액 상각한다면, 기존 20년으로 하는지
, 아니면 잔여기간인 14년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하는데 발생한 달부터 월할상각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합니다.
기말에 기존자산에 포함하여 기존 내용연수 잔여기간(14년)에 따라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