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육수당 반포골프백화점 | 2008-09-12

보육수당은 6세미만의 자녀를 보육하는데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봉제인데,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있다면 세금을 아껴주기 위해
회사에서 알아서

만약 기본급이 백만원이라면

기본급을 90으로 하고
보육수당을 10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큰 무리는 없는지요.

답변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으로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한바, 귀사의 의견대로 급여에서 기본급과 보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