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장부가액에 포함시켜 년상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증축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등이 있어 사용시점부터 월할 상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 이내로 상각을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하는데 발생한 달부터 월할상각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건물증축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 등이 있어 사용시점부터 월할 상각하더라도 상각범위액 이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