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 가산세 메디팜 | 2008-09-12

예를들어 매출누락해서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포함 금액이 2,500,000원인경우 10%인 주민세 25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지는지요?
250,000(주민세) + 추가가산세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세할주민세 10%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세도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결국 주민세과표는 법인세추가액과 법인세의 가산세등이 모두 포함되어 10%가 됩니다
또한 주민세 미달납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