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국적의 연말정산? 황수재님 | 2008-01-31

안녕하세요?
외국국적을 가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갑근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거의 생활을 외국에서 하십니다.
0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여부?
02) 외국인의 연말정산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된다면 비율은 얼마인지의 여부?
03)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04)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합니다.(소법§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