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1개월 후 현금결제하기로 했는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4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단, 4개월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어음을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한 추가된 금액은 어음 만기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비영업대금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은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에 대해 영수증 또는 입금표 등만 발급하고 잡수익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지급금에 대한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의해 차입약정하고 지급받는 어음금액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자로 25%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자가산후 25원천징수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