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호텔경영을 위임받아 일하고 있는 체인회사 입니다. 각 브렌드 별로 매니지먼트사를 두어서 경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여러 일정이 맞지 않아, 신고및 납부를 다른 체인을 맏고 있는 회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폐업할 회사로 부터 납부할 금액을 받아서 납부,신고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 되지는 않을러지요.
답변
위탁받아 호텔경영을 하는 법인이 한 호텔의 폐업으로 일정 및 여건상 다른 호텔을 맞고 있는 매니지먼트(회사)에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당초 폐업회사를 담당하는 매니지먼트사의 명의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각 브랜드별 담당 매니지먼트사가 별도의 법인사업자로 다른 매니지먼트사에서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