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서화 비용처리 삼성물산 | 2008-09-11

당사에서는 게시용으로 서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취득원가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것도 많고
보관 및 이동 중에 파손되거나 잔존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많아
비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화 구입시에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법상 확인이 되는데,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 후에 손금산입여부가 궁금하며,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 사실 판단에 대한 기준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화에 대한 평가)이 무엇이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장식이나 환경미화의 용도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기 위해 구입한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당초 업무용 자산이 아닌 고가의 서화 등이 보유하던 중 보관소홀 및 이동중 파손 등으로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도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