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이자에 부가가치세적용이 가능한지요? 동화공사 | 2008-09-1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시 토지임차료의 납부기준이 1년간 선납기준이나 분기납부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관청은 매 분기별 발생하는 가산이자에 부가가치세를 합산 청구하였습니다.
가산이자에 부가세를 합산 청구하는것이 옳은것인지요?

답변
토지임대차계약시 임차료 선납하기로 하였으나 분기납으로 전환함에 따라 매분기별 가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가산이자는 서로 합의하에 정식의 금전소비대차로 내는 이자로 보아 부가세과표에 포함해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가산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으며, 지급하는 귀사는 입금표정도만 수취하고 잡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 의해 가산이자는 부가세과표가 아니고 지급시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