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만원 초과 현금지출로 인한 가산세 중앙운수 | 2008-09-11

거래처 추석 선물로 주려고 사과 3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농산물이다 보니 증빙서류는 송금명세서만 있는데 일단 접대비로 처리 했습니다.경비로 다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거래처 선물의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법정증빙수취 못하면 일반경비와는 달리 손금부인됩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자가 아닌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법정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송금명세서로도 접대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