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정산 반포골프백화점 | 2008-09-11

공시때문에 연결재무를 하여 가결산을 하였습니다. 6월말자로..

퇴직급여가 발생이 했는데
6월말자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시켜주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결산은 반영안하고
그냥 퇴직급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급여가 발생한 경우 6월말일자로 가결산으로 최종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반영하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