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8 부동산과 세금전략 \"책자 379쪽 \'의제취득가에 개산율 적용 여부\'의 설명에서 \'실제가액에 따른 환산 및 양도시의 실제가액에 따른 환산원가를 적용하면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느다\"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답변
실제가액에 따른 환산 및 양도시의 실제가액에 따른 환산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7%, 3%, 0.3%)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실제가나 환산가격이 아니고 기준시가 의해 계산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