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직보상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9-11

휴직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5월 13일 15시 12분 31초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1-1제1항제4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 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납세증명 및 지방세증명서를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4항 라호에 \"휴업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 비과세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라목의 \"휴업보상금\"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한 휴업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 아니고 개인적사유에 의한 휴직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