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육수당 코리아인크 | 2008-09-10

전직원(기혼 미혼 불문) 에게 보육수당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6세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답변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4호제더목) 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실제 6세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을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