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의 증축시 내용연수 | 2008-09-10

공장단지를 증축 하던 중
1. 하나의 동을 멸실하고 다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존에 30년 상각을 해오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이부분에 대하여 15년 (기준내용연수 20년(15~25년)) 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적조로 만든 건물임)
2. 다른 하나의 동의 경우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증축하였으며 1번과 같이 30년 상각하던 것을 15년 내용연수로 변경하여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조적조)
답변
1. 신축건물의 내용연수는 해당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는바, 조적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기준내용연수 20년(15~25년)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일부멸실 후 증축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비용을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며, 귀사의 임의대로 내용연수 변경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