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신축건물의 내용연수는 해당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는바, 조적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기준내용연수 20년(15~25년)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일부멸실 후 증축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비용을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며, 귀사의 임의대로 내용연수 변경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