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전표처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08-01-31

퇴직연금중 은행에서 개인퇴직계좌(IRA)를 들려고 하는데요
매년 퇴직금정산해서 세전금액으로 입금하는거라고 하는데...
그럼 분개는 어떻게해야하며 원천세신고는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게되면 어찌 분개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매월(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할 때 당해년도 비용으로 기장 처리하고 종결합니다.
차) 퇴직급여(비용발생)100만원 / 대) 당좌예금(자산감소) 100만원

2. 중간정산금을 퇴직연금 기여형에 합산한다면 소득 및 주민세는 향후 퇴직(일시금)연금 수령시까지 납입의무가 이연되며 원천징수위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