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후 매출채권에 대해 장기간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전가격세제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3자간의 국제거래와 비교하여 대금지연기간에 대한 이율을 수취하지 않으면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