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녹십자백신 | 2008-09-1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상황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당사가 해외관계사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이전가격 적용), 해외관계사는 당사로부터 제품 구매후 다시 판매하는 거래형태가 맞습니다 (해외관계사를 거래처로 매출채권이 발생함)
이럴 경우,대금지연에 따른 이전가격세제(부당행위)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법규등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후 매출채권에 대해 장기간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전가격세제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3자간의 국제거래와 비교하여 대금지연기간에 대한 이율을 수취하지 않으면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